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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尹 체포에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도 반드시 2월 15일 내 선고해야" 이유는?

안철수 의원 1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법에 명시된 6,3,3 원칙 따라야" 주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사상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며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7년 간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안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기 대선이 열릴 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조치를 소개하면서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안 의원은 챗GPT를 활용해 이 글을 3줄로 요약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였다.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되어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과 국민 통합이 국가 위기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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