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자체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사실상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검도입은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법안보다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마지막까지도 특검법안 발의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비상계엄 특검 법안 초안에 따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일 중으로 비상계엄 특검 법안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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