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체포 과정' 생중계 법적 문제 될까…"관저 산책 등 모습만으로는 어려워"

관저 경내 생중계 법적 문제 소지

"관저 안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 안 될 듯"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방송·사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헌정 사상 최초였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체포 전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 안을 거니는 모습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엔 한 여성이 관저 안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그럼에도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찾은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포착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촬영이 제한된 장소를 촬영했기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에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관저 안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지 되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