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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틱톡 금지법 유예 검토 중"

대안책 마련 위해 60~90일 시간 벌어줄 것

의회에 법안 폐기 압박, 기업 인수 등 전망도

트럼프, 틱톡 내 1400만 팔로워 보유하기도

틱톡 관련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 명령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각이나 대안 해결책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틱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내 1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계정을 통해 "틱톡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쇼우 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와 팜비치 마라라고 클럽에서 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 명령 발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 법대 교수는 "행정 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도를 훨씬 더 공식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가 틱톡 금지법의 폐기하도록 압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지난해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법 집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인수해 미국 기업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틱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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