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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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