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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野 기재위에 "반도체특별법 입법 서둘러 달라"

野 기재위-한국무역협회 간담회

무협 "국회 세제 입법 통한 지원 절실"

민주 "기업 위한 실질적 대책 찾을 것"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무역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생 및 수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협 측에서는 윤진식 회장,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환경 전망과 무역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협은 간담회에서 반도체·항공기 부품·미래차·바이오에너지·석유정제공정·수출용 선방 등 업종별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R&D 업종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 추자 세액공제 기한은 2027년까지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시설 투자에 5~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분야 추가 지정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행 2%)의 단계적 상향 등 세제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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