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법원이 서류를 공수처에 반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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