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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백한 위헌 계엄"…尹측은 '부정선거'만 1시간 주장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기일]

정청래 "헌법 송두리째 망가트려"

尹측 "2시간만에 끝난 평화 계엄"

헌재, 국회측 신청 증인 모두 채택

23일에 곽종근·조지호 심문 진행

내달부터는 오전으로 시간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양측 간 법정 공방이 1주일가량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시작 전부터 탄핵 관련 문서 송달을 거부했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둔 하루 전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안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인 만큼 심리를 늦추려는 윤 대통령 측의 의도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종료하며 “2월 6·8·11일을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시작해서 종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 등이 길어져 변론 진행이 더딜 것을 대비해 기일 시작 시간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으로 앞당긴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닌,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재판부에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 기일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변론 참석이 어려워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8인 재판관 전원이 논의를 통해 기일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부와 증인 심문 일정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탄핵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판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김 전 장관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인 23일부터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의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평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증인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현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며 내란죄 철회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 시작에 앞서 위법한 탄핵소추로 구금됐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이상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계엄은 비상시국에서 이뤄진 정당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헌법, 정부기관 해킹 시도와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지 분리기 관리 등 허점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를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시간 만에 계엄 선포가 해제됐으므로 ‘평화 계엄’이라고 거듭 재판부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짚었다.

반면 국회 측은 절차와 법적 요건을 어긴 위헌 계엄이므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과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마비, 포고령에 명시된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한 위헌성, 선관위 침탈 등 총 다섯 가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일부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망상에 근거한 경거망동한 태도로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트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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