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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김용현 접견 허용’ 기각 소준섭 판사가 심사

중앙지법 형사32단독에서 오후 5시 심문

김용현·윤관석 등 준항고 신청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가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소 판사는 특정 정치 진영에 쏠리지 않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달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소 판사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하며 소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문으로 인해 법원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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