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가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소 판사는 특정 정치 진영에 쏠리지 않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달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소 판사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하며 소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문으로 인해 법원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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