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린 조세심판원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16일 논평을 통해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 등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거래가격이 100억 원을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임에도 연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는데,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나인원한남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 나인원한남은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했고 이는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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