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관할법원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문 종료 후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이 열리면서 청구 시한이 잠시 멈춘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는 체포 후 구속영장 시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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