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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회삿돈 횡령’ 최신원, 2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 “배임과 회사 부실 관계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선고 후 법정구속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22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001740)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 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사업에 실패해 부도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회사의 부실행위에는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C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금고처럼 활용했으며, 그 금액이 281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SK텔레시스의 부도와 유상증자가 이뤄지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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