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을 근거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결국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했으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하며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며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했으며, 영장 집행에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행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임을 밝힌다”며 “추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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