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당시 보도된 사진에는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의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관저 내부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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