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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관저서 尹 체포 과정 생중계…어떻게 가능했나 보니

관저 일대 보호구역…평소 촬영 금지

700∼800m 밖서 망원렌즈 동원해

호텔 객실·산 쉼터 등 명당 확보 경쟁

보도 공익성 고려해 위법성 조각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당시 보도된 사진에는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의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관저 내부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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