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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중앙지법 "청구 이유없음" 기각

공수처 영장 합법 주장 힘실려

尹 구속영장 이른 시일 내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은 통상 인용률이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의 '위법 영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적부심도 윤 대통령 측이 원했던 중앙지법에서 이뤄진 만큼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리가 깨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법 영장’을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합법 영장이란 점을 확인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늘어난 만큼 공수처도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첫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둘째날 조사에서는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도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첫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견을 내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것이고 심사에서도 적극 소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법원을 고려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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