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원칙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대법원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69일 만인 이달 23일 열린다. 2심 재판 시작이 늦어진 것은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이 안 되고 변호인 선임을 미룬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윤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장관·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연쇄 탄핵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도 삭제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수사와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14일 첫 변론에 이어 16일 두 번째 변론까지 진행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 대표 재판이 지연돼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후보 자격 시비와 불공정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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