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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진술 거부·조사 불응…법적·정치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16일에는 건강 등을 이유로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4일에 이어 16일 헌재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도 불참했다. “공수처가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거부 명분을 쌓고, 본격적인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묵비권이 법률상 보장된 자기 방어권이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의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한 달가량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 공권력 간 충돌이 벌어졌고 국론 분열이 증폭됐다. 대통령은 거부·지연 전략을 접고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에 적극 협조해 국헌 문란의 진상을 밝히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자신이 강조해온 법치와 상식·공정마저 무너뜨리고 국정 혼란 장기화로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게 된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절차적 위법 시비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여야가 국가 안보의 손발을 묶는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를 없앤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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