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소유한 굴착기를 지구대로 끌고 가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앞에서 굴착기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운전이 직업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시간 30분 뒤 가야지구대로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타고 가서 버킷(굴착기 끝에서 물체를 퍼올리는 부분)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됐다. A씨는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가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가 이뤄진 후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굴착기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피운 A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첫 음주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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