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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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의 고발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의 판단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교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고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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