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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일 노래’ 의혹에 김성훈 경호차장 “친구끼리 축하 안해주나”

"지시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헤"

경호처창립일 尹 생일파티 의혹

"책상 옆 동료 생일 챙기지 않냐"

시종일관 '적법한 경호' 주장해

무기 사용, 직원 색출 의혹 부인

경찰, 김 차장 출석 후 체포집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채민석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출석한 지 30여분 만에 앞서 발부 받았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생일 축하 파티나 축하송을 해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10시 3분께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언론과 접촉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색출 되냐”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무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집행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충돌밖에 없을텐데, 절대 그래선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내란죄)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며, 충돌과 유혈사태가 최래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 윤석열 대통령 생일 파티 개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차장은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했냐’는 질문에 “동원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이다”며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반문했다. 축하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갔냐는 질문에는 “들어간 적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이 안마에 동원됐다는 의혹에는 “처음 듣는다”, 경호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경호업무 외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18일이 경호처 창립 6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동원해 '윤석열 3행시 선발대회', '생일축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부르기)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사전에 저희에게 어떤 영장 제시나 고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그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정당한 경호입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생방송에 체포영장 제시 장면이 나왔다”고 하자 “저희 직원한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물음에 김 차장은 “영장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관저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대상자의 안전위해서 경호입무수행하는거 뿐이야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키는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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