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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경호원 무기 사용 지시 사실 부인

3차례 출석 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가 분열돼 있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이날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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