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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발할 것 같아서"…224m 상공서 출입문 '활짝' 연 30대男 결국

재판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항공기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에 범행

2023년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24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원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사건 당일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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