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 협박 받은 판사, 경찰 신변 보호 지원 고사

경찰에 "당장은 신변 보호 필요 없어" 답해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 게시돼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심리해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소 판사에 대한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경찰이 신변 보호 필요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불안,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1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기각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협박 글 등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