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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소위·하사 월급 200만원부터

경계작전부대 시간외근무, 실제 근무시간 반영도

/이미지투데이




올해 소위·하사의 1호봉이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병사들의 봉급 인상,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6.6∼5%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하사의 1호봉은 200만882원부터, 소위의 1호봉은 201만7298원부터 시작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병장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하면 월 최대 수령액이 205만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토록 했다. 이전까지 휴일·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월 100시간)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GP 소위·하사는 올해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원,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받아 월 15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할 경우 월급이 지난해 대비 평균 30%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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