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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첫 증인신문 순서로 김용현 결정

尹측 요구 받아들여 국회 증인보다 먼저 신문

23일 기일에서 첫 순서로 증인 신문 실시

김현태 특임단장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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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탄핵 사건 심리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 신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3번째 변론 기일인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심문한 뒤 내달 6일에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앞당겨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3일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곽종근 육근 툭수전사령관은 내달 6일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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