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했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제외 대상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 지원이 배제됐던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만 원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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