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불공정 경쟁으로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16일(이하 현지 시간) USTR은 “중국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을 지배하려는 것이 ‘불합리’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그러므로 301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미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USTR은 지난해 4월 미국 철강 노조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 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조사 결과 중국이 거의 30년 동안 해양·물류·조선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세계 상선단의 19% 이상이 중국 소유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상선 건조 분야는 1975년 70척에서 연간 5척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현재 연간 1700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공정한 시장 지향적 경쟁을 약화하고 경제 안보 위험을 높여 미국 산업과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 조선·해양·물류 등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01조 조사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며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중국과 무관하며 중국 조선업이 부상하기 전부터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미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비시장적 관행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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