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접촉 사고 신고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피해자와 함께 잠복수사 끝에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주로 용전동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고, 이곳을 배회하며 사고를 낼 차량도 미리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른바 ‘손목 치기’로 불리는 이 수법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례도 종종 있다. 지난해 10월 목포에서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자신의 손과 몸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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