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별 요구 연인 살해' 김레아 "자수한 점 인정해 달라"…흉기 지문 감정도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형 선고

“피해자 모친 먼저 흉기 잡았다”

모친 “그런 적 없다” 부인 일관

사진 제공=수원지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 후 (제가)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112 신고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김레아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김레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경비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신고 요청 상황과 실제 신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범행 동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감정 신청 의견도 냈다. 김레아 측은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당시 21세)씨와 그의 모친(47)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레아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