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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尹 탄핵 가결 다음날 '퇴직금' 신청했다…월급 얼만가 보니

이상민,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신청

2년8개월 행안부 장관 근무 퇴직금

월 1353만1000원 급여로 지급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수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지난달 8일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퇴직 사유에 ‘일반 퇴직’, 형벌 사항에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1000원을, 지난달은 일할계산해 305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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