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급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가 북한 공작원임이 판단된다”며 “해커가 내린 지령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을 미필적으로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당연하다”며 “이씨가 제공한 장비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시 현역 장교였던 대위 김 모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하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해당 방법으로 해커와 이씨에게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지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씨는 김 씨 외에도 다른 현역 장교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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