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증언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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