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집회를 벌이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집회 금지 구역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 손에 끌려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임박한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법 정문은 삼엄한 경비 하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양옆 길목에서도 경찰 수십 명이 바리케이트를 친 채 지지자들이 정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일 수 없다.
대부분 지지자들은 경찰 통제를 피해 인근 마포경찰서 건너편 인도에 집결했으나 일부는 정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한 중년 여성은 법원 정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경찰들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바리케이트를 붙잡고 ‘1인 시위인데 왜 제지하느냐’ ‘너네가 내란범들이다’라며 연신 고성을 질러댔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러 온 공수처 차량 두 대가 법원 정문에 진입하자 지지자들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터뜨렸다. 곳곳에서 ‘이순형 구속’ ‘이재명 구속’ ‘판사도 빨갱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폴리스라인을 뚫고 법원 정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 차량이 빠져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세 차례 경고에 이어 오후 7시 13분께부터는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으나 현장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서부지법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지지자 20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한 참가자는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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