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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환 혐의' 뺀 내란 특검법 한밤 강행 처리

권성동, 곧바로 거부권 요청

여당 의원 중 안철수만 찬성

수사대상 11개→6개로 축소

수사 기간·인력도 대폭 줄여

박찬대 "국힘 거부 명분 없어"

權 "법률 호떡 뒤집듯 바꾸나"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컸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제외하며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여야는 17일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했던 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 만나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 카드를 제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대폭 줄였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고 특검 인원 규모도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다. 또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대행은 당초 체포영장을 둘러싼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미 대통령은 체포됐고 거대 야당은 특검법 합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탄핵을 불사하고 국회에 당부한 정신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안 수용’이라는 민주당 측의 입장에 대해 “외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실컷 국민을 선동 다하고 나서 협상이 결렬되니 (외환죄 수사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겉으로는 국민의힘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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