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접수했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다.
앞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중단하고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후부터 네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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