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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초청받은 것처럼 꾸며…불법체류 늘린 30대 실형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 광고

허위 초청으로 불법 체류자 돼

김포공항 입국장 전경. 연합뉴스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인 가족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불법 체류를 양산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3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귀화자들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이라는 광고를 올려 귀화자들로부터 기본증명서 등 초청 서류를 받아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이 서류는 현지 베트남인들이 초청받은 것처럼 위조돼 한국 입국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가족 초청을 의뢰했던 귀화자들은 서류 문제로 정작 진짜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허위 초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며 문제가 심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브로커에게 전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으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사회적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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