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갈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적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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