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만 원 드립니다"…긴 설 연휴에 '휴가비' 보태준다는데, 신청은?

24일부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번 설 연휴 20만 원 휴가비를 받아서 긴 연휴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래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 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당초 6만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 8년 차를 맞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누적 참여 5년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난해 1만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휴가비, #중소기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