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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들 안전 때문에"…다이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았다가 결국

경주시, 다이소 매장·본사 상대 조사 나서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제지한 다이소 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7일 경주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인 다이소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이자 유튜버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는 안내견과 함께 경주 여행을 하던 중 다이소 매장에 들렀다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매장 직원은 “여긴 물건이 많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A씨에게 안내견을 데리고 나갈 것을 재촉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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