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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변호인 "尹 성실하게 설명"

변호인 "2, 3차 계엄? 말도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으며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은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고,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심사가 끝난 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리 문제를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한다는 건 2, 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국회 해제 요구 이후 바로 철수했다"고 강조했다. 2, 3차 계엄을 할거라면 당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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