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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0만원'…'여동생 간병인' 미끼로 여성 납치한 20대

경찰,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

중고거래 앱에 허위 알바 공고

경찰 "터무니없는 고액 공고 주의"

연합뉴스




간병인 구인을 미끼로 30대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 A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알아챈 A 씨는 급히 펜션에 있던 B 씨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1일 오전 5시 1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B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다. 또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으로 일당 60만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

A 씨는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며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으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범행 장소가 외딴 지역의 펜션이라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의 성격이 짙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한 범행의 성격상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입은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다. A 씨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언급한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리 상담 등을 받게 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사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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