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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통과 후폭풍…공포 vs 거부권, 최상목의 선택은?

국민의힘 “정적을 겨냥한 도구”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즉각 공포”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정적을 겨냥한 도구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을 강조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고 졸속적인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지 수사 조항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야당 탄압에 특검을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양보를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축소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 당시 문제 삼았던 사항은 모두 해소됐다”며 “적법하게 통과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국가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 규모는 검사 25명, 수사관 50명으로 축소됐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100일로 제한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남아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특정 인사들에 대한 ‘무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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