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영장쇼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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