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후 역대 최장 기록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 10시간 6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2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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