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시작된 피의자 심문은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관련기사
석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이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 동안 구속 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오후 3시 25분께부터 김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온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40분 간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오후 5시 15분부터 20분 가량 휴정하고 오후 5시 40분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과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