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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