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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발부…종착역 향하는 12·3 비상계엄 수사

[尹 대통령 구속]

尹 직접 나서 40분 동안 입장 밝혔지만

법원, 증거인멸 등 공수처 주장받아들여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 없어

열흘씩 나눠 수사하고, 검찰 재판넘길 듯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집중 수사가 가능하다. 군·경찰 주요 피의자에 이어 핵심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가는 모습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구치소에 구금되는 구속 처지에 놓이기는 윤 대통령이 5번째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기각의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한 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지는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인지도 양측이 충돌할 지점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 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2·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하고, 종료 직전에도 5분 가량 마무리 발언을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 법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사이 법리 전쟁에서 법원이 공수처 손을 들어주면서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검찰이 각각 열흘씩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혐의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그를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 몫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외에는 기소한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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