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최장 이틀 정도 기소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20일(체포 기간 포함) 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 중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조사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2달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소된 데 이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군 인사 5명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달 8일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10명의 계엄 피고인 공소장에는 모두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등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라고 나와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기까지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고 폭동 없이 질서 있게 계엄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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