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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

공수처·검찰 나눠서 20일간 조사

구속적부심 신청땐 1~2일 지연

이르면 설날 직후나 내달초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최장 이틀 정도 기소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20일(체포 기간 포함) 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 중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조사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2달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소된 데 이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군 인사 5명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달 8일 기소됐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이 시작된 10명의 계엄 피고인 공소장에는 모두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등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라고 나와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기까지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고 폭동 없이 질서 있게 계엄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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