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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첫 구속"…외신, 일제히 긴급 뉴스 타전[尹 대통령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역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러한 상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 AP통신은 이날 영장 발부 전 보도에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 거리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수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혼란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며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은 2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이 체포됐다"고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상황도 긴급뉴스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타전했고, NHK방송도 '속보'로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긴급뉴스를 통해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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